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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명령휴가제 등 '건전성 감시제도' 확충

검사 늘리고 최고 5천만원 신고포상금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 등 40억원가량을 횡령한 사건이 지난 5월 적발됐고, 6월에도 강원도 강릉의 새마을금고에서 22억원선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금융사고예방, 건전성 강화, 소규모금고 구조조정 등 3대 분야 9대 과제를 담았다.

먼저 횡령 등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 검사역 제도(순회 검사역) 도입 등으로 소형금고 대상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행안부는 또한, 2년 1회 실시하던 검사를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불시 시재검사(자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상시화한다. 검사원 규모를 131명에서 171명까지 늘리고, 사고취약 부문 전문 금융보안관 12명도 신규 채용하는 등 인적 감시망을 양적, 질적으로 모두 강화한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위해 모든 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불시에 일정 기간 강제 휴가를 명령하는 것이다.

아울러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 및 겸직 여부 점검 강화와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 확대(자산 5천억원→3천억원) 등도 실시한다.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추가 도입, 금고 직원의 고객 통장·인감 보관 금지, 고객 의무알림 사항 확대 등도 추진한다.

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현행 100만원 이내에서 최고 5천만 원(사고액의 1%)으로 대폭 확대해 감시 강화 효과를 노린다. 또한 내부 제보자 보호, 포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비위 신고자 보호 지침'(가칭)을 만드는 등 제보자 보호 방안도 강화한다.

또한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불가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귀금속, 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출 사후관리 등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대출,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 등 변동성 높은 채권에 대한 중앙회의 전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새마을금고 감독기구인 중앙회의 부당행위(알선·청탁행위 등) 방지를 위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으로 내부규범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부실 새마을금고는 강제 합병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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