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얀센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스텔라라가 성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1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2일 한국얀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라 스텔라라는 이달부터 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6-메르캅토푸린 또는 아자치오프린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성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스텔라라는 인터루킨(IL)-12/23 억제 기전을 가진 생물학적 제제로, 글로벌 3상 임상연구 UNIFI 연구를 통해 궤양성 대장염의 유도 및 유지요법 치료에 효과를 입증했고 양호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다.
연구에 따르면, 유도요법 8주차에 61.8%의 스텔라라 투여군에서 임상적 반응을 나타냈고, 이는 위약군(31.3%) 대비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유지요법에서는 투여 44주차에 스텔라라 90mg 12주 간격 투여군의 38.4%, 8주 간격 투여군의 43.8%가 임상적 관해에 도달하며 위약군(24.0%) 대비 유의하게 높은 결과(각각 P=0.002, P<0.001)를 나타냈다.
궤양성 대장염에서 최초로 조직학적-내시경적 점막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유지요법 44주차에 스텔라라 90mg 12주 간격 투약군은 38.8%, 8주 간격 투약군은 45.9%인 반면, 위약군에서는 24.1%에 머물렀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