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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 3% 인상 합의...금융노사, 임단협 잠정 타결

상견례 시작 6개월 만의 극적 타결...10월 중순 조인식 개최
산은 부산 이전·주4.5일제·임금피크제 등 안건은 TF서 논의

 

【 청년일보 】임금, 은행 영업점 폐쇄, 산은 부산 이전 등의 안건으로 첨예한 대립을 이어오던 금융권 노사가 마침내 임금단체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측은 임금은 총액임금기준 3% 상향하기로 합의했으며, 영업점 폐쇄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은행) 측은 영업점 폐쇄 전 고객불편 최소화와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우선 고려하기로 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안에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양측은 34개 교섭안에서 큰 입장차를 나타냈으며, 이에 금융노조는 지난달 16일 서울시청부터 광화문을 잇는 총파업을 강행한 바 있다.

 

5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날 제6차 대대표교섭에서 2022년 산별중앙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이는 금융권 노사가 지난 4월 19일 상견례를 시작한지 6개월 만의 합의다.

 

앞서 금융노조는 임금 5.2% 인상, 주 36시간(4.5일제) 근무, 점포 폐쇄 중단, 공공기관 혁신안 폐기,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계획 철회 등을 34개 교섭안을 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제6차 대대표교섭까지 가는 긴 협상 끝에 양측은 한발씩 물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임금의 경우 총액임금의 3.0%를 기준으로 하여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되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점포폐쇄 중단에 관해서는 지난해 중앙노사위원회 합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산별 단체협약에 영업점 폐쇄 전 고객불편 최소화와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또한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협 조항을 신설했으며,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 논의 위한 노사공동 TF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남성노동자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보장 등의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보장은 노사 공동 TF 구성해 별도로 합의하기로 했고, 임금피크제에 관련해선 기존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선 TF에서 지속 논의키로 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번 잠정합의안은 6개월 여의 교섭과 3개 도시 총파업 결의대회, 9.16 총파업 등 두 달 여의 투쟁 끝에 마련된 합의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임단투 승리를 위해 끝까지 지지하고 연대해주신 지부대표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은 10월 중순 경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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