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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박성준 의원 "공정위, 플랫폼업계·중소상인 간 공정경쟁 보장해야"

최다 분쟁 업체 ‘쿠팡’...분쟁조정신청해도 소액 사건들만 해결

 

【 청년일보 】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 중 ‘쿠팡’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입점업체가 불공정거래를 호소하며 분쟁 조정을 가장 많이 신청한 플랫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중구성동구을)이 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플랫폼별 공정거래 분쟁 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업체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63건이며 신청금액은 총 6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분쟁 조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또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분쟁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 쿠팡, 네이버, 카카오 모빌리티, 우아한 형제들의 분쟁 건수를 조사한 결과 ▲2017년 10건 ▲2018년 11건, ▲2019년 26건 ▲2020년 54건 ▲2021년 62건으로 5년 동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이 전체 163건 중 101건으로 61%에 이르는 압도적 1위였다. 이후 2위 네이버(39건) 3위 우아한형제들(14건) 4위 카카오 모빌리티(9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사업자 간 불합의, 근거 미비 등으로 인해 불성립·종결·중단되는 분쟁 건수는 93건으로 전체 분쟁 신청건에 57%에 이르렀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도 52억원에 달해 전체 신청액에 76%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경우 전체 101건 중 53건이 사건 불성립이나 종결·중지에 해당되어 37억이 신청자에게 미지급되었다. 이어 ▲네이버(27건·10억1천만 원)▲카카오 모빌리티(7건·1억5천만 원) ▲우아한형제들(6건·2억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 신청사건을 신청 이유에 따라 분류해보면 ▲대금·정산관련이 96건으로 58%에 이르렀고 ▲기타(41건) ▲사업활동방해(8건)순으로 확인되었다.

  

박성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 사업자에게도 불이익과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현재 공정위의 자율 규제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시장을 규제하긴 어려운 사실”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가 플랫폼 시장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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