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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테크 (中)] 아는 만큼 누리는 혜택...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추가...1~9월 예상 세액 계산
'간소화 서비스'도 본격 도입...단 회사가 직접 신청해야
국힘 '장바구니 소득공제' 추진...공제한도 100만원 확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이른바 영끌 투자의 등장과 금리 인상 여파 등 경제 전반의 문제는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테크 교육과 금융과 관련된 맞춤형 상담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 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 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다. 청년일보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반 제도를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재테크도 한 걸음부터..."금융지식 함양은 기본"

(中) 아는 만큼 누리는 혜택...13월의 월급 '연말정산'

(下) 시행 착오 감소 방점...금융교육 지원 강화 시급

 

【 청년일보 】 최근 다양한 방식의 청년 재태크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경우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

 

연말정산의 경우 알면 알수록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미리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1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 역시 최근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내놓는 한편, 쳥년들에게는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 간소화에 방점...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추가

 

최근 연말정산의 가장 큰 장점은 '간소화 서비스' 도입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회사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오는 11월3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 확인을 거쳐야 한다.

 

간소화 자료 이외에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반대로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는 개인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소비액과 일반,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활동, 전통시장 등 사용처 등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0~12월은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채워 예상세액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내년에 받아볼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10월의 경우 실제 소비액을 넣고, 11~12월은 지출 예정금액을 직접 입력해야만 정확한 예상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복을 알려주기 위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 역시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월세액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으로, 대상은 20~30대 근로자 33만 명 중 요건은 충족하지만,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해당 서비스에서 요건과 혜택을 안내하는 한편, 스마트폰 알림도 보낼 예정이다.

 

 

◆ 공제한도 100만원 확대...국민의힘 연말정산 혜택 확대 추진

 

내년도 예산안에 연말정산에서 '장바구니 소득공제'를 통해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키워드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생부담 경감과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안전·안보 확충이라는 5대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7천667억원 예산 증액을 통해 우선 '장바구니 소득공제'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공제 한도가 100만원 늘릴 예정이다.

 

기존에는 더 많은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공제 혜택이 큰 다른 결제수단(체크카드 등)으로 계산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초과분에 대한 공제 혜택이 신용카드 결제에 추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 한도가 달라졌다면, 이번 혜택은 모든 구간에 적용된다"며 "예컨데 기존에 300만원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이 범위가 400만원까지 넓어지는 것"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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