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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횡령' 총체적 부실...복지부, 건보공단 기관경고

3명 중징계 요구...공단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 청년일보 】보건복지부는 46억원이라는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책임자 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기관 경고 처분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난 9월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규정 미비와 내부통제 미흡 등이 확인됐다며 재정관리실 책임자 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복지부의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 부서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한 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이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고, 관리자가 계좌등록, 계좌 확인 등을 일괄처리 할 수 있게 돼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최모 팀장은 지난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바 있다. 횡령이 약 5개월간 이어졌음에도 공단 내부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단의 관리시스템 부재가 지적됐다.

 

특별감사단은 이와 함께 공단 재정관리실이 시행한 '지출 관련 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회계 업무 소관 부서장 등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횡령 사건 당사자가 작성한 허위보고서가 그대로 결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회계업무 처리 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재정관리실 실장과 전·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리 규정 미비, 내부통제 미흡, 자율점검 미비, 결재 누락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전사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채권업무 관련 권한과 부서를 분리해 상호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업무담당자의 정보 임의 수정을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 전 임직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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