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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법원 "인권위 결정 타당"

강난희 씨 인권위 상대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패소

 

【 청년일보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했다. 

 

15일 법조계 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며 직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박 전 시장에게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모멸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여러 번 이뤄져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작년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봤다. 그에 따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작년 4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의 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달 박 전 시장과 피해자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가 '2차 가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강씨 측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과 '셀카'를 찍는 등 친밀감을 표현했고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시장 비서직이라는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고 경력을 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를 부정하고픈 마음도 있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당하면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자의적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성희롱 피해자들의 양상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역시 "이성 간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 부서 동료, 상하 직원 사이 존경의 표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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