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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국힘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시의회 "TBS 개편 새 조례안 제출·심의 가능"

 

【 청년일보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가 최종적으로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15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73명 가운데 72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0명, 기권은 1명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 TBS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적이고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추진했다. 지원 조례 폐지를 통해 TBS가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민간재단으로서 독립경영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TBS 측은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해왔다.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공포·시행되려면 서울시장이 의장인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하면 공포 절차가 중단돼 시행을 보류할 수 있다.

 

TBS 노동조합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지역 민주주의와 지역 공론장이 무너졌다"고 비판하며 "TBS의 새로운 탄생과 투쟁을 선포한다. 이전의 조례안보다 더욱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TBS 조례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TBS 개편안에 따라 새로운 예산 지원 방안을 조례로 제정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조례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조례 시행 유예 기간(2024년 1월 1일 전까지)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의 전면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시민 의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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