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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200억원 허위공시 혐의...검찰, 쌍방울 전·현직 임원 영장

비자금 마련 및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 가능성 수사

 

【 청년일보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횡령 등 혐의를 포착하고 1년 가까이 수사해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 쌍방울 채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사부정거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원씩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했다.

2019년 전환사채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했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같은 거래로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비자금 마련 및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며, 이날 저녁께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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