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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사태...장하원 대표 무죄

법원 "피해자 기망 등 관련 증명 불충분"

 

【 청년일보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0일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는 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장 대표가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천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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