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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억 줄께, 영업조직 다 끌어와”...GA업계, 영업조직 집단 빼돌리기 ‘극성’

일부 GA들, 경쟁사 영업조직 거액 내세워 집단 스카우트 빈번 '몸살'
'거대공룡'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독립GA 메가의 영업 조직 집단 영입
GA업계, 한화생명 등 보험계열사의 상품 '판매 거부' 움직임 등 '격분'
지난해 9월, GA업계 영업조직 부당 스카우트 자제 '자정 결의문' 발표
'자정 결의' 불구 집단 스카우트 여전...GA협회 "결의문 이행" 재차 촉구
부산 영진에셋, 경쟁업체 A사 서울 모지점 영업조직 통째로 영입 '논란'
일각, 영입 따른 정착금 수억원 추정 속 승환 계약 및 불판 개연성 '우려'
GA업계, 금소법 제정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에 '격분'..."낮춰달라" 요청
일각, 불판제재 강화에 '생계안정' 운운 속 "뒷전에서 고액 주고 사람 장사"
금융당국 "이직은 개인의 자유"...다만 집단 스카우트 GA엔 "검사강화 필요"

 

【 청년일보 】국내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간 과도한 영업조직 스카우트 행태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일부 GA들의 경우 경쟁업체의 지점 또는 본부 등 소속 설계사들을 통째로 빼내가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정착지원금 등의 명분으로 많게는 수억원을 받고 단체로 영업조직을 규합해 인력을 빼돌리는데 이어 대가성 금전적 혜택에 따른 조건부 실적을 맞춰야 하는 만큼 향후 승환계약 등 불법 행태를 야기하는 한편 보험계약자들의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거대공룡’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GA업계, 모집조직 이탈 방지에 ‘전전긍긍’

 

지난 2021년 4월 한화생명의 자회사형 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공식 출범, GA업계내 최대 공룡으로 급부상하며 기존 GA시장에 적잖은 관심을 끌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기존 자회사형 GA조직과 한화생명 전속 보험설계사들을 통합시켜 출범시킨 조직으로, 2만여명에 달하는 영업조직을 확보하며 국내 최대의 판매조직을 형성하며 기존 독립GA들의 위협 대상으로 주목받았다.

 

이에 기존 독립GA들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행보를 긴장하며 주시하던 지난해 6월 중순 GA업계내 5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독립GA인 메가(주)의 영업조직을 대량 스카우트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기존 독립GA들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영업조직 집단 스카우트에 격분하는 한편 심지어 대응 차원에서 한화그룹의 보험계열사인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거론하며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GA협회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회원사들인 독립 GA들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과도한 모집조직 빼가기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지난해 9월 GA협회를 비롯한 대형법인 GA들로 구성된 지경협(지에이경영자협회)은 ‘과도한 스카우트 방지를 위한 자정결의문’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무리한 영업조직 빼가기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대형GA와 보험사의 자회사형 GA가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무리한 조직 확충에 나서면서 과도한 영입 비용을 앞세워 여타 경쟁업체의 영업조직을 집단으로 스카우트하고 있어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무리한 영업으로 인한 보험갈아타기, 승환계약 등의 폐해가 속출하고, 이는 결국 불완전 판매로 이어져 그 책임이 GA업계로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만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GA업계 관계자는 “GA업계내 과도한 스카우트 비용으로 인한 모집질서 훼손과 승환계약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야기되고 있어 자정결의를 통해 부당 스카우트 행위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GA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GA업계내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시 자정결의문에는 과도한 영업조직 스카우트로 인해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 또는 승환계약, 경유계약, 무자격 모집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스카우트 비용인 정착지원금은 어떠한 형태로든 초년도 모집수당의 1200%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과도한 스카우트와 공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GA협회와 대형GA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고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의문이 발표된 지 석달도 안된 11월 GA협회는 각 GA에 협조공문을 보내 과도한 영업조직 스카우트에 대한 자정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GA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협회 이사회에서는 과도한 스카우트 방지를 위한 자정결의문을 발표하고 실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GA에서 또 다시 과도한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하고 영업조직을 집단 스카우트하는 사례가 발생해 결의문 이행 촉구 서한을 업계에 발송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과도한 스카우트 비용을 제시하고 집단으로 모집조직을 빼가는 행태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GA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무용지물’ 된 모집질서 자정결의...영진에셋, A사 강남 모지점 조직 통째로 영입, 또다시 ‘난타전’

 

최근 부산에 거점을 두고 지방에서 주로 보험영업을 해오던 대형GA인 영진에셋이 서울 등 수도권 시장 공략을 위해 서울 소재 경쟁업체인 A사의 강남 모지점의 영업조직을 통째로 스카우트한 사건이 발생해 GA업계가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영진에셋은 경쟁업체인 A사의 모집조직을 통째로 영입하기 위해 모집수수료와 시책수당 등을 포함해 직전연도 소득의 50~100%를 정착지원금이란 명복의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능률 모집조직의 경우 무려 억대의 지원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거액의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2~3년내 지원금의 100~120% 상당의 실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센티브의 일정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승환계약 및 작성계약(가짜계약) 등 무리한 영업행위가 동반될수 밖에 없다는 게 GA업계의 지적이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수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이를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영업 실적을 올려야 한다”면서 “이에 승환계약 또는 작성계약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꼬집었다.

 

또한 “영업조직을 빼앗긴 GA는 다시 조직을 추스려야 하는 만큼 여타 보험사 또는 GA의 모집조직에 거액의 스카우트 비용을 제시하고 영입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면서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자정결의문을 채택했으나, 의무사항도 아닌데다가 강제로 규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무용지물이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금소법에 불판제재 과태료 기준 강화  “과도하다” 반발...뒷전에선 거액 뿌리며 ‘진흙탕' 싸움

 

GA업계는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제정, 보험 모집조직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나서자 영업위축 야기 등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현재도 GA업계는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조직에 대한 과태료가 과다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금소법이 시행되기 전 보험업법으로 규제 받던 설명의무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과태료 수준은 1천만원 이하로 규정된 반면 금소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수준은 1억원이하로 무려 10배나 상향 조정된 상태다.

 

GA업계는 당시 금소법상 과도한 과태료 기준을 기존의 보험업법 수준으로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영업위축을 해소해 코로나팬데믹 등 영업환경 악화로 인한 보험설계사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소법 제69조(과태료) 규정에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인에도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이중제재‘라며 격분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GA업계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회피에만 골몰할 뿐 모집시장내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한 불법 및 부당행태 척결에 대한 노력은 등한시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보험업계 한 임원은 “일부 GA들의 경우 보험계약을 통한 모집수당 챙기기에 급급할 뿐 불완전판매 및 작성계약 등 불법, 부당한 모집행태에 대한 책임은 지려 하지 않는듯 하다”면서 “과도한 영업조직 스카우트 문제 역시 결국 승환계약 및 작성계약을 야기할 개연성이 많다는 점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으나, GA대표들은 이에 대한 자각이나 자성도 없고,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철새 설계사들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금융당국에서도 과도한 스카우트가 모집질서 시장을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 GA시장의 상황을 감안할때 방치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단 스카우트 문제로 파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개인의 자유 의사에 의해 이뤄진 결정인 만큼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사전에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집조직을 집단 스카우트 한 GA에 대해서는 추후 승환계약 및 불완전판매 여부를 좀 더 강도 높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양규 / 김두환 / 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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