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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인하...5.95%↓ 확정

아파트 공시가격은 두 자릿수 하락 전망

 

【 청년일보 】 정부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을 5.95% 인하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5.92% 인하했다. 표준주택은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며 표준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천431건으로 작년보다 53%나 줄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작용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격 변동률에 미세 조정이 있었다.

 

대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4.84%에서 -4.82%로 조정됐고 세종(-4.17% → -4.26%), 경북(-4.10 %→ -4.11%)은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토지 특성 등이 고려돼 부산(+0.04%포인트), 광주(+0.01%포인트), 충북(+0.01%포인트), 전남(+0.01%포인트), 제주(+0.01%포인트), 강원(-0.01%포인트)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으며, 반영률(7.2%)이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4월 공시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더 큰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가격 하락에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거래가 급락에 올해 현실화율 인하가 더해지며 가격 하락에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실거래가가 크게 내려간 데다 현실화율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현실화율이 높았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내리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지수도 11월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4.34%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거래가 지수 변화는 오는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상 부동산원의 시세보다는 실거래가 지수 변동률이 공시가격 변동률과 유사한 등락 추이를 보여온 때문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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