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스1]](/data/photos/201906/12055_11918_1337.jpg)
전북 김제시는 청년인턴사원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 제조기업에 취업한 만 18∼39세 청년 중 공고일(6월3일) 기준 재직기간이 6개월 이하여야 한다.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선발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가능해야 한다. 소득조건은 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근무시간은 주 36시간 이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유사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담당으로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baekbms@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인턴사원제 지원사업을 구상해 왔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부터 1인당 월 3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며,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