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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사회적 재난 포함"

 

【 청년일보 】지난 해 재난 등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범위가 더욱 명확해지고 이에 따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이 발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최승재 의원이 지난해 11월 18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태원 주변상권은 참사 직후 사고 수습과 현장 조사로 인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으면서 임대료, 전기세, 공과금, 인건비 등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에도 상인들은 제대로 된 하소연도 못하는 등 또 다른 재난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기부를 위시한 정부, 지자체가 긴급지원을 하고자 해도 태풍이나 홍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달리, 사회적 재난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상인들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할인행사, 공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시적일 뿐 이태원 상권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재난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한정한 기존 소상공인기본법에 사회적 재난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법안 통과로 이태원참사 이후 극심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생존과 희망의 길을 열어달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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