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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與 '전원 반대'

3명의 국민의힘 위원···법안 처리 반발하며 반대표
민주당·정의당, 24일 본회의서 법안 최종 처리 방침

 

【청년일보】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며 사용자의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이와 달리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칭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 온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개정안은 추후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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