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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K칩스법'···경제계 "기업 활력 제고" 일성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제 혜택
경제계 "글로벌 리더쉽 강화 및 공급망 재편 대응 큰 힘" 기대

 

【청년일보】 반도체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여야 간의 이견차로 2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해당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룰 경우 국내 반도체 시장이 자칫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도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경제계는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과 관련해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논평을 통해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자산으로, 기업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경기침체로 냉각된 국내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글로벌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입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수출산업에 대한 국내투자를 유도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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