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0일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내야하는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대물 변제해 회수한다고 6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주식 취득 뒤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가 된다. 이외의 채권 잔액은 3개월 내 회수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1천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원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