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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밀유출 수사 급물살...공군 정보 담당 군인 체포

온라인 채팅 서비스 대화방서 유출

 

【 청년일보 】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미 당국이 공군 주방위군 소속 군인을 체포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오후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 기밀 문건 유출 사건 혐의로 공군 주방위군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21)를 체포하고 그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세이라는 기밀 문건이 처음 유출된 온라인 채팅 서비스인 '디스코드'의 대화방 운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장교 신분이 아닌 군내 하위 계급 병사의 고급 정보 취급과 관련 테세이라가 공군 정보부 소속으로 직무상 1급 비밀(TOP SECRET)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다만 병사가 1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외부 반출까지의 과정에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자동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해 매사추세츠 노스다이튼에 있는 테세이라의 자택을 급습해, 용의자를 체포했다. 

 

FBI를 비롯한 미 사법당국은 용의자 테세이라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기밀문건의 정확한 유출 규모와 목적, 경위, 단독 범행 여부, 유출된 문건과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문서의 조작 여부 등에 대해 본격 수사할 전망이다.

 

한편 미군은 병사에 의한 기밀 누출 파문을 여러 차례 겪은 바 있다.

 

지난 2010년 미 해군 범죄수사대(NCIS)는 51쪽 분량의 기밀 서류를 외국 정부 기관원으로 위장한 연방수사국(FBI) 비밀 요원에게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브라이언 민규 마틴을 체포했다.

 

NCIS는 정보 업무를 맡고 있는 마틴 전 상병은 국방부 내 1급 비밀 전산망 및 2급 비밀 전산망 접근 인가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FBI 비밀 요원에게 자랑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군 상병(사건 이후 불명예 전역)이었던 마틴은 돈을 받고 3쪽 분량의 1급 비밀 서류와 49쪽의 2급 비밀 서류를 팔려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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