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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IFRS17 둘러싼 논란...보험소비자와 투자자 신뢰 잃지 말아야!

 

【 청년일보 】 새 보험회계제도인 IFRS17 첫 적용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을 모았던 국내 보험사의 1분기 실적발표가 마무리됐다.

 

IFRS17 핵심은 보험계약 부채를 판매 당시의 기초율이 아닌 평가시점의 원가율과 금리를 반영해 시가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신계약비도 이전에는 최대 7년에 걸쳐 상각했지만, 보험계약 전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나눠 인식하게 된다.

 

새 회계제도 도입과 맞물려 보험사들은 올 1분기에만 지난해 1년간 올린 실적(9.2조원)의 76% 수준인 7조여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처럼 은행권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올리자, IFRS17을 둘러싼 실적 부풀리기 의혹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사의 실질이나 기초체력은 그대로인데, 회계기준 변경으로 순익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사들이 손해율, 유지율 등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계리적 가정을 기초로 산출한 보험계약마진(CSM)의 신뢰성에도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자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IFRS17 도입으로 인한 재무상태와 손익변동 효과’ 설명회를 갖고 업계와 시장에서의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보험사의 역대급 분기 실적은 금리하락으로 인한 보험사의 채권형 수익증권 평가이익 증가와 신계약비 상각기간 확대로 인한 비용감소 효과가 맞물려 발생한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인 가정으로 CSM을 과대계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히 실손보험 손해율과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으로 제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올해부터 IFRS17이 도입되면서 특정 보험사가 보유 중인 보험계약의 미실현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CSM이 매우 중요해졌다. CSM은 기본적으로 회계상 부채항목으로 분류되지만, 보험사의 장기 수익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CSM 규모는 회사별 보험포트폴리오 수준에 따라 차별화되며, 이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는 보험계약의 위험률과 사업비율, 유지율 등이 꼽힌다. 통상 건강보험과 종신보험 등 장기인보험 보장성보험에서 CSM이 크게 나타나며, 위험률과 사업비율은 낮을수록, 유지율은 높을수록 그 규모가 커진다.

 

보험 전문가들은 아직 경험통계가 부족한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각 보험사의 계리적 기초가정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는 보험사의 CSM 규모와 손익규모 역시 분기나 사업연도 결산 때마다 주가처럼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보험소비자와 증시 투자자들은 보험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결정을 내릴 때 과연 어떤 경영지표를 활용해야 할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운 보험회계제도 시행으로 인한 보험사별 CSM 규모와 손익의 변동성 확대가 자칫 보험업 전체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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