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생명존중정책토론회 참가 및 관계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생명존중시민회의]](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625/art_16874159926674_be7c7b.png)
【 청년일보 】 '자살 왕국'의 오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와 주목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국격 훼손' 문제로써의 자살 문제와 관련 사회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생명존중시민회의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살대책기본법 제정방안'을 주제로 생명존중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이들은 극단적 선택인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태범석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고문,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 현명호 중앙대학교 교수,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김지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사무관 및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범수 동국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윤호중 의원은 "높은 자살률은 앞만 보고 달려온 양적 성장의 이면이다. 그동안 국회자살예방포럼의 여러 활동으로 나름 노력해 왔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대책기본법을 만들자는 취지가 기존의 정책이 드러낸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므로 방식은 기존 자살예방법의 명칭 변경을 비롯한 전면 개정 등 여러 방식을 통해서도 기존 자살예방 정책의 혁신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근본적 변화에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창현 의원은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예방을 넘어 자살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특히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범석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살정책은 완전 실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시작이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이라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이범수 동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현명호 중앙대학교 교수의 '자살대책기본법의 필요성'과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의 '일본의 자살대책기본법과 시사점' 발표에 이은 토론을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함께 대안 탐색을 위한 사회적 제도화 방안을 모색했다.
양두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토론을 통해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 법에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 설치, 자살예방대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현재의 자살예방법에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강제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악플 방지를 명문화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며, 자살예방 예산의 증액을 위해 주세, 복권기금,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