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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이틀 남기고 최임위 파행···재계 "자영업자 피로도만 점증"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 사태···내년 최저임금 심의 '파행'
오는 29일 법정 심의기한 내 처리···사실상 물건너간 상태
경영계 "최저임금, 2019년부터 중위 임금의 60% 초과해"

 

【청년일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목전에 두고 노사간 갈등 국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근로자위원들이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勞, 최저임금위 불참 선언···법정시한 목전 두고 논의 '안갯속'

 

27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속된 고율 인상으로 2019년부터(중위 임금 대비) 60%를 초과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G7(주요 7개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로 여전히 높고, 중소기업의 절반(49.2%)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現) 최저임금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역설했다.

 

반면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 도중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어제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고 운을 뗐다.

 

류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 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노동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임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해달라고 이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 바 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재가로 공석이 된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다. 

 

이에 고용부는 전날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내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류 사무총장은 "어떤 외부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임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라면서 "노동 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면서 "최임위 참석에 대해 앞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덧붙였다.

 

모두발언 직후 근로자위원 8명은 모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최저임금 8차 회의 파행···"장기간 줄다리기, 피로감만 안겨주는 꼴"

 

이처럼 양측간 입장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9일로 정해진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법정 시한이 준수된 적은 9번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31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최임위에 심의 요청을 보낸 만큼 최임위는 이달 29일까지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입장은 줄곧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의 경우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그간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에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반대 15표, 찬성 11표의 투표결과로 부결돼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경제상황 악화를 호소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노동 탄압'을 이유로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하고 파행되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매번 노동계와 경영계간 파행을 거듭해온 만큼 그 피해와 피로감은 오롯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갈등의 '시발점'이 된 만큼 양측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치하기보단 최근 5년간의 임금인상률을 놓고 실제로 생계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실질적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 파행 직후 한 재계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느 정도 최임위의 파행을 예상했지만 양측간의 장기간 줄다리기 구도 양상은 되레 국민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피로감만 안겨주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동안 노사간 갈등 뇌관으로 작용한 만큼 사용자 측은 단순히 노동계 쪽에 일률적인 근거만 제시하기보단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소상공인 폐업 등으로 이어졌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계 측 역시 물가 상승률의 이유로 무조건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보다 사용자측의 이러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이성적 판단을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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