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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크린토피아 갑질행태에 “더 이상 못참아”...가맹지사장들 ‘집단소송’ 추진

크린토피아 가맹 지사장들, 수수료율 동결 등 본사측 갑질 행태에 '집단 소송' 채비
법률대리인 공정에 위임...집단 소송 참여할 지사 모집 속 약 100개 지사 참여 전망
집단소송 조짐에 사측 3% 수수료율 인상 등 제시..."지사별로 계약 조건 달리 적용"
일각, 집단소송 움직임에 사회적 파장 우려...유리한 조건 내세워 '이탈유도' 의구심
민병덕 의원, 가맹지사들 '사각지대'로 법적 보호 못 받아...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민 의원측, 크린토피아 등 가맹사업 3사 지사장들과 간담회...피해 및 예방대책 논의

 

【 청년일보 】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갑질 논란으로 질타를 받은 바 있는 세탁 서비스업체인 크린토피아의 '갑질' 행태가 좀 처럼 사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지사들에 대한 끊이질 않는 갑질 행태에 상당수의 가맹점 지사장들이 변호사를 선임, 집단 소송 채비에 나서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서면서 또 다시 갑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덕 의원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이 아니란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가맹지사에 대한 보호 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가맹지사에 대한 크린토피아의 갑질이 멈추질 않고 있어 상당수의 지사장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국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세탁 서비스업체인 크린토피아 상당수의 가맹지사장들이 본사의 갑질에 못이겨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크린토피아의 한 가맹지사장은 “올해 상반기 본사의 무리한 요구에 격분한 모 지사장이 본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지난 6월말 항의했다가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사측의 갑질행태를 그 동안 참아왔던 크린토피아의 가맹지사장들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본사를 상대로 위약벌 5억원의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총 135개 지사 중 약 100개 지사 정도가 집단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률사무소 '공정'을 집단 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공정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현재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위임을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갑질 피해를 본 지사장들 중심으로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크린토피아 본사측의 갑질 행태에 상당수의 지사장들이 지사협의회(동작지사)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에 착수하자,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한 본사측이 각 지사별로 계약조건을 다시 제시하면서 집단소송 저지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의 갑질에 대한 가맹지사들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크린토피아의 한 지사장은 “지난 8월 30일 크린토피아의 소유주인 JKL파트너스에서 지사장들을 소집한 바 있다”면서 “내후년까지 동결 예정이던 지사 수수료율을 3%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 지사별로 수수료율 인상 등 계약 조건이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사측이 집단소송을 무산시키기 위한 일종의 ‘와해전략’이란 지적도 나온다.

 

크린토피아의 A 지사장은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본사측이 약속한) 3% 수수료율 인상안이 계약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B 지사장은 “수수료율 인상안이 계약서에 반영됐다"면서 “갑질 논란을 야기한 세탁기 임대료 역시 내년부터는 무상 임대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크린토피아 본사측이 각 지사별로 계약 조건을 상이하게 제시해 체결하고 있다는 의미로, 일각에서는 본사로부터 유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받은 지사장들을 소송인단에서 이탈시켜 집단소송을 저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크린토피아 일각에서는 집단 소송 추진 계획이 본사측의 유화책(?)으로 인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익 배분에 있어 지역별 격차나 입지 조건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면 (차등 계약서 사용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면서도 "다만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해온 상황에서 차별적 취급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차등 계약서를 사용했다면 와해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해석했다.

 

 

가맹사업 지사들에 대한 본사 갑질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개선방안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덕 의원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크린토피아의 세탁공장인 가맹지사가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사가 요구하는 로열티 인상, 자재 강매, 마켓팅 비용 부담에 힘들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올해 2월에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조만간 국회에서 크린토피아 등 가맹사업 3사의 지사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사례 공유와 함께 예방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일방적 계약해지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가맹지사들의 고충 해결이 시급하다"면서 “중견기업인 크린토피아의 가맹지사를 상대로 한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크린토피아는 지난 1992년 설립된 세탁 서비스업체로, 30년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선진형 세탁 전문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8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JKL 파트너스에 지분 전량을 1900억 원대에 매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 최보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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