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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인 부당행위 막자"...금융위, 한국거래소 내 분쟁조정기구 설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청년일보 】 기업들이 지정감사인 부당행위를 신고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중립기구가 한국거래소 내 들어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내부에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관련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 분쟁조정 협의회'가 설치·운영된다.

 

금융위의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 보수, 무리한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부담을 토로해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자율 분쟁조정 협의회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기업, 감사인) 의견 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한다.

 

또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 취소를 건의하게 된다.

 

이 외에도 거래소가 소규모(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의 가치평가 용역수행을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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