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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이어 배임액도 7년간 1천억원...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도마 위

'중대 사고 시 CEO까지 처벌'...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발의

 

【 청년일보 】 최근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배임사고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은 1천13억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억2천550만원(5명), 2018년 171억7천860만원(28명), 2019년 264억980만원(6명), 2020년 16억8천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천640만원(6명), 2022년 209억5천만원(8명), 올해 7월까지 107억4천200만원(4명) 등이었다.

 

배임액이 올해에만 벌써 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의 대형 배임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에 지급된 105억원 가운데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배임 금액을 금융사별로 보면 은행권이 426억8천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권 262억4천100만원(25.9%), 금투권 215억6천910만원(21.3%), 카드권 108억8천700만원(10.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배임사고에도 불구하고 환수 조치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환수액은 376억1천280만원으로 전체 배임액 대비 37.1% 수준에 불과했다.

 

횡령, 배임 각종 비위 사고가 잇따르고 환수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시중은행 전환인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DGB대구은행의 경우 추가적인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요구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천억원에 육박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 역시 내부통제가 마비 수준으로 드러나며 은행이나 금융지주 임원이 중징계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금융사고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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