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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세 자녀 연령별 시설 운영"…여가부, 한부모가족시설 운영 개편

모자가족·부자가족·미혼모가족 등 기존 구분…자녀 연령 기준으로 변경

 

【 청년일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이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등 기존 가족형태 구분에서 '자녀의 연령' 중심으로 개편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이날날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전국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관리 인력도 증원한다고 밝혔다.


한부모 가장의 자립과 이들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전국 122곳이다. 


개편에 따라 가족의 형태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을 '자녀의 연령' 중심으로 운영한다.

 

시설은 출산 전후의 한부모와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등을 위한 '출산지원형',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를 위한 '양육지원형',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자녀의 교육·학업·자립을 돕는 '생활지원형' 등으로 나뉜다.


더불어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단기 입소한 한부모를 위해 '일시지원형' 시설도 운영한다. 기본 입소 기간 역시 기존 1∼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리고, 기간 연장 인정 사유도 이전보다 완화해 심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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