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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기업 부담 경감"…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 '대금지급시'로 변경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19일부터 시행
철도공채 매입, 중소기업이 98.7%…민생경제 지원 효과 기대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영세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도시철도공채(건설공사 분야)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체결시'에서 '대금지급시'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변경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9일자로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채 매입시기 변경은 지난해 11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중소기업중앙회의 간담회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현안 과제로 건의한 사항이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업 및 시민이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그 중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시기가 ‘계약체결시’로 돼 있어서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지난해 기준 약 322건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재정부담은 약 1.7억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감액 및 계약취소 시 중도상환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매입 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았다.

 

서울시는 현장 중심의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공채 매입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기업 지원을 통한 건설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건설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기업은 중소기업이 98.7%에 이를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규칙안 개정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전문건설업종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랫동안 요구해 온 도시철도공채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자, 사소하지만 그 효과는 작지 않은 중요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불편이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창의행정'의 철학을 적극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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