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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수입 7천억 급감 우려"...금융당국, 예보료율 최고한도 연장 추진

과거 한도 복원시 부실대응 여력 훼손 우려...윤창현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 청년일보 】 예금보험기금 적립 및 부실 등에 대한 대응여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 8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에 대한 한도 연장이 추진된다.

 

이는 일몰 도래 시 예금보험료 수입이 7천억원 가량 급감하는 등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현행 예보료율 한도(0.5%)의 적용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에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금융회사를 대신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다.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한도를 규정한 예금자보험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된 이후 5차례 연장을 거쳐 내년 8월 31일 다시 일몰이 도래하는 상황이다.

 

일몰 재연장이 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적용되던 업권별 예보료율(은행 0.08%→0.05%, 금융투자 0.15%→0.10%, 저축은행 0.40%→0.15% 등)로 돌아가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럴 경우 현재의 경제, 금융상황과 많이 다른 1998년 당시의 예금보험료율을 책정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행 한도보다 낮은 한도가 적용되는 은행, 금융투자, 저축은행 계정에서의 예금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저축은행 예보율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0.4%까지 높아졌던 만큼 과거 한도로 환원될 경우 그 격차가 상당할 수 있다.

 

결국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는 예금보험기금의 금융안정 역할과 부실 대응여력을 훼손시킬 수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의 판단이다.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했다"며 "현행 예금보험제도를 2027년 말까지 연장 운용하며 예보료 부과기준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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