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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해외 대체투자 과정서 억대 세금...과세당국과 소송

국세청, 1억3천만원 세금 부과...오는 17일 항소심 결론

 

【 청년일보 】 한국투자공사가 스위스 국적의 운용사에 1억달러(약 1천330억원) 규모 대체투자를 맡기는 과정에서 억대 세금을 부과받고 불복해 과세당국과 소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지난 2014년 미국 최대 어린이집 체인인 '킨더케어'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스위스 국적의 운용사를 통해 지분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약정 투자금액의 1%인 100만달러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이듬해 한국투자공사에 1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결정·고시했다.


이에 한국투자공사는 자산운용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이라며, 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뤄졌다며,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한국투자공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한국투자공사가 지불한 돈이 자산운용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해외투자 거래 성사에 따른 수수료이며, 용역 공급 장소도 국내라고 판단했다.


한국투자공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결과는 오는 17일 나온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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