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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시민 볼모"…서울시, 전장연에 '지하철 시위 중단' 촉구

서울시, "전장연 장애인 일자리 감소 주장은 왜곡"
전장연, "공공일자리 폐지로 장애인 400명 실직"

 

【 청년일보 】 서울시는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승하자 시위를 재개한 것에 대해 대중교통 방해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전장연은 오전 8시경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지하철 2호선이 약 47분간 지연되기도 했다. 올 한해 전장연이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을 이유로 진행한 집회 및 시위는 76여 회다. 


시위에 대해 서울시는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 공연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 "법원 역시 전장연 관계자의 업무 방해 등의 혐의에 관해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2021고단5783)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장연은 '권리중심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를 시위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최중증 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을 해고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그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되고, 특정 단체 위주의 사업 추진,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 이를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추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이 전장연 소속기관 등 특정 단체에 집중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가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이 공공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는 올해 3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실효성 문제를 지목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자리 참여자의 직무활동 중 50.4%는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됐다. 또한 개인별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약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전장연에서 주최하는 집회·시위에도 대규모로 참석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장애인의 권익과 인식개선을 위해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더는 유지할 수 없어 올해 7월부터 직무에서 제외했다"면서 "그럼에도 개선된 대다수 일자리 활동은 장애인복지관 문화·체육 프로그램과 유사하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복지형)와 차별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개선에 대해 "특정 단체 소속 중심을 탈피, 다양한 기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히려 내년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비를 전년 대비 약 20억원 증액해 493억으로 편성했다며 억울하단 입장이다. 공공일자리수 역시 전년 대비 350개 늘려 4천674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맞춤형일자리 외에도 복지형 일자리, 발달 요양보호사 보조 등 중증장애인이 다수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국비 매칭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증가한다"면서 "공공일자리 외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 아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민들의 평온한 출퇴근 이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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