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원이 채용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