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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최고·유일 남발"…라이브커머스 5건 중 1건 위법소지

주요 쇼핑플랫폼 방송 224건 모니터링…43건서 법률 위반가능성 발견
최고·최대 등 과장 표현…건강기능식품에 치료·예방 효과 강조 사례 등
오늘만 할인·사은품 제공 등 거론에 충동구매 우려…신중한 확인 필요

 

【 청년일보 】 서울시는 라이브커머스 관련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10~11월 12개 주요 쇼핑 플랫폼의 224개 방송을 모니터랑한 결과 43건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쇼핑플랫폼에서 판매자가 실시간 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소비자는 채팅 등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고 판매자는 바로 이에 응대하는 실시간 소통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반면, 인기만큼이나 라이브커머스 관련 피해와 상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5건에 불과했던 라이브커머스 관련 상담은 올해 18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2020년 이후 라이브커머스 관련 상담은 총 419건으로, 품목은 '의류 및 섬유제품'이 115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사유는 품질 불만이 124건(29.6%)으로 최다였다.


이에 서울시는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항을 중점으로 라이브커머스를 모니터링했다. 


조사 품목은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품 ▲생활화학제품 ▲의료기기 등 총 6개다.


모니터링 결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방송은 31건으로 나타났다. 근거 없이 최고·최대·유일 등 극상의 표현 사용한 것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타브랜드에 대한 비난과 부당한 비교(8건), 거짓·과장 표현(4건)이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도 12건에 달했다. 식품의 경우 법상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강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한 모니터링 대상 224건 중 절반(46.9%)에 해당하는 105건은 방송 중에만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포인트 적립' 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라이브커머스가 즉각적인 소통을 내세워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방송 중 혜택 등 홍보성 멘트로 소비자의 성급한 결제를 유도하거나 당초 예상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은 신중하게 상품과 혜택 확인 후 물건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신유형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들이 판매자에 대한 관련 법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을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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