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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불법로비·뇌물제공 수사 급물살...'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장동 개발사업' 주도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수사 골자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안...야당 의원만 181명 참여 전원찬성

 

【 청년일보 】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은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추천한 특검이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관계자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야당 의원 181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쌍특검법'으로 명명해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방탄용·민심 교란용 정치 특검'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표결 불참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정의당 강은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수사의지가 없는 검찰에 더이상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즉각적 특검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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