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간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의 대법원 결론이 4일 나온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지난 2년여간 지속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4월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홍 회장은 같은 해 5월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발표하고 일가가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를 한앤코에 양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홍 회장 일가가 계약을 파기하고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한앤코는 지난 2021년 9월 주식 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홍 회장은 핸앤코가 주식매매의 구체적 내용 협의에 불성실했고, 계약과정에서 양측 법률대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이 맡아 법적으로 금지된 '쌍방대리' 행위가 있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홍 회장측에 따르면 한앤코는 "자신과 가족들에게 임원진에 준하는 예우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거래종결 전까지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 2022년 9월 1심과 작년 2월 2심에서 모두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며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