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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등 개선...333만가구 연 30만원 수혜

당정 국회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서 건보료 폐지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333만가구 수혜

 

【 청년일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폐지된다.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공제도 확대된다.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한 후 열흘 여 만에 개선안이 확정됐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자동차 건보료 폐지와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 공제 확대다. 

 

자동차 건보료 폐지에 따라 지역 가입자 중 9만 6000세대의 월평균 2만9천원 부담도 사라지게 됐다. 

 

당정은 이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는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면서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했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에 더해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산정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해와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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