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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제재 착수...은행권 "과도한 해석" 반발

공정위, 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세부정보 공유...담합으로 판단
은행권 "참고 차원의 정보공유...최종 조건은 은행 별로 달라"

 

【 청년일보 】 국내 4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공정위를 이 같은 처사를 과도한 해석이라면서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4대 은행에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개인·기업을 상대로 한 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담보별 LTV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나오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의혹이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담보대출 비율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가능한 대출금의 상한선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LTV를 규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금융 분야 경쟁을 촉진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은행권의 예대 금리와 수수료 담합 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금리 담합 의혹 등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재 여부를 논의할 전원회의(심의)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반면 은행권은 이와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은행의 대출부서 담당자들은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행과 함께 경쟁사인 타행의 거래조건을 공유하고 있다. 나아가 이 같은 관행이 어디까지나 참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적인 대출 조건이나 금리 수준은 각 은행의 지침에 따라 다르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은행권은 공정위가 대출금리 담합 근거를 찾지 못하자 LTV 정보 공유를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앞서 공정위와 금융당국에서도 금리 담합 여부를 여러 차례 점검했지만 명확한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다"면서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은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은행들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수령하는대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LTV 정보 공유가 실제 대출 한도와 금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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