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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불씨 살린다"...김학용 의원, K칩스법 일몰 연장 법안 발의

올해까지인 일몰기한의 6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청년일보 】 올해까지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새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라는 일몰기한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정된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2029~2030년 준공이 예정된 만큼, 반도체 기업들의 산단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K칩스법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우리 안성이 지난해 7월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하면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안성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내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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