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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전면 폐지...통신비 인하 촉각

단말기 지원금 공시와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이동통신 업계 "제조사 원가인하 차원서도 다뤄져야"

 

【 청년일보 】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 방침을 정했다.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 경쟁 활성화를 촉발해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유도할 것이란 기대다. 다만 과거와 달리 이동통신 산업이 성장 정체기에 놓여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구매 지원금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6일 정부와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 규제 개혁'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혔다.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면서 단통법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정부는 국회 논의와 함께 소비자와 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가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와 유통망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상한제를 없애 이동통신 사업자간 경쟁에 따른 지원금 확대가 이뤄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 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최근 단말기 구매 가격의 상승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백만원을 상회하는 단말기 구매 가격이 가계 통신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통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단말기 가격 경쟁을 제한을 없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단말기 구매 문턱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잡혔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판매점들의 과도한 경쟁과 함께 정보격차로 정작 단말기 가격 인하의 주 혜택 수요자여야할 고령층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다. 5G 시장의 성숙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도 정책 효과를 감소 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수요자 둔화에 따라 좋지 않은 통신 업황에 통신사들이 출혈을 감수하고 보조금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아 단말기 가격 하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통신사 마케팅 비용 확대에 따른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증권가에서는 5G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해 5G 서비스가 성숙기를 지나 정체기에 진입하면서 시장이 포화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번호이동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홍식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5G 보급률로 볼 때 당분간 통신사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하겠지만 번호이동에만 제한된 마케팅비용 투입이 가능해진다면 타사 우량 가입자 유치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마케팅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통신사 마케팅비용 증가 요인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반면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휴대폰 판매대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말기 유통상 및 제조사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간의 경쟁 유도에 따른 단말기 가격 인하 접근과 함께 단말기 제조사의 가격 인하도 고려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단말기가 쏟아지던 시기와 달리 연중 신제품 출시 횟수가 줄어든 시장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시장 포화 상태에서 단말기 가격 인하 문제는 사실상 제조사의 원가 인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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