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른바 '대포차'인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기준을 상향시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195 명 중 찬성 19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대포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상향했다.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봉인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