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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재가입시에도 리스크 고지 중요"...이복현 원장 "적합성 원칙 따져야“

"이달 말까지 회사별·유형별 점검 후 책임분담 기준안 만들 것“
"계약 취소나 임직원 제재는 법적·사실적 근거 갖고 진행해야"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 재가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그 시점에서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5일 금감원 강당에서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 기자간담회에서 "ELS에 여러 번 가입한 소비자가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설 연휴 전에는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유형화, 체계화하고, 이후 이달 마지막 주까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추가 검사에서 문제점 발굴을 거쳐 그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사에서 20년간의 손익 통계나 추세를 분석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금융사에서는 75% 이상의 ELS 급락기 통계 수치가 빠진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지점에서는 금융사가 반성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금융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검사 진행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사가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한 만큼 소비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체배상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내부 의사결정 상 자체 배상이 어렵다는 금융사에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ELS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 여부나 제재 범위, 근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계약 취소나 임직원 제재는 법적·사실적 근거를 갖고 진행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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