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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최저임금법 위반 1천325건...사법처리 15건 불과

노웅래 의원 "취약 노동자 보호 시작은 엄정한 법 집행"

 

【 청년일보 】 최근 3년 사이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 건수가 1천3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 규정 적용 건수는 15건에 불과해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워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최저임금법 6 조를 위반한 건수는 1천325건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법 28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법 11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해 이를 위반한 건수도 1만2천2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도 8건 뿐이란 지적이다.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는 6만6천491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이 중 19.96%에 해당하는 1만3천274곳이 위반 업체로 적발됐다. 위반업체중 1% 남짓만 사법처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과 2023년의 감독업체수는 2만7천180개와 2만8천120개로 유사하지만 ,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2022년 4천165건에서 2023년 6천64건으로 급증했다. 

 

노웅래 의원은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은 법치의 기본인데 ,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법 위반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취약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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