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내달 게임아이템 확률 정보공개..."직·간접 유상 구매 아이템 모두 해당"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배포

 

【 청년일보 】 내달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게임사의 유상 구매 가능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가 공개된다.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는 19일 게임산업법 시행에 대한 세부적 해석과 기준을 설명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대상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아이템이다. 

 

단, 무상으로 얻은 재화로 구매가 가능한 무상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는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로 간주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문체부는 게임 진행을 통해 아이템을 합성해 등급이 구분되는 단계별 확률 적용시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이같은 해설서 배포는 주된 쟁점 중 하나인 법률상에 명시된 '직·간접적 유상성'의 정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게임산업법 2조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명시했지만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해당 조항만으로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문체부는 법 안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를 담당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24명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