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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시작…고법 "신속 결론"

대법원 파기 3개월 만에 첫 변론…비공개로 진행
SK 지분 분할 여부·기여도 재산정 다시 판단대에

 

【 청년일보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이 장기간 이어진 점을 언급하며 신속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9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혼 자체는 이미 확정됐지만,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다. 당사자 출석이 의무가 아닌 가사 사건에서 당사자가 법정에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약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혼에서 비롯됐으나 현재는 재산분할만 남아 있다"며 "가사 사건 특성상 비공개 심리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은 재판 종료 후에도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양측으로부터 서면을 제출받은 뒤, 추가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가능한 한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산정이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수준으로 인정할지가 다시 판단 대상이 된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진행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심이 재산분할 산정 과정에서 반영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을 기여도로 인정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하고 SK 측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늘리고, 재산분할금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면서도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확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장기간 별거 끝에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이후 갈등이 표면화됐고,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소송이 이어져 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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