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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압수수색…'의료대란' 이후 첫 강제수사

의협 간부, 전공의 집단사직 지지…법률적 지원 및 집단행동 교사
복지부 "업무 미복귀자,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 불가피"

 

【 청년일보 】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서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지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그리고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으로 경찰 수사관이 휴대전화와 PC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결과다.


복지부는 의협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여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뒤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고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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