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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 단상(斷想)] 의정(醫政) 갈등 악화일로...의대 증원 정책의 파장

 

【 청년일보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3개월간 정지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의협 비대위는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상급법원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앞서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이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단일 요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시스템 중지를 요청한다"며 "이 시스템이 계속 진행되는 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정부 측의 진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과 의협 간부에게 내려진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부당한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면서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의 의사면허가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명령도 취소해달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직 전공의 1천325명은 15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으로 각종 정책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의대 교수들을 "착취사슬 관리자"라고 표현한 글을 올렸다. 

 

그는 수련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에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면서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란 가치가 우선되는 공무원과 교사, 의사와 약사, 변호사들에 대한 직업에 대해 임용시험, 자격 제한 등으로 직업선택 자유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대 증원 정책과 이로인한 전공의 파업 과정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 등을 두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며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본말이 전도된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입시업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편입 등 재학생들의 학교 간 연쇄 이동 조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이른바 SKY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편입 등을 위한 이동에 따른 공석 발생에 인서울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이동과 함께 지방 학생들의 인서울 대학 이동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른바 의대 증원 정책의 사회적 파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 소셜미디어(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는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나가고,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히려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수련 기간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더 잘 갈고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만 진행한 채 회의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는 자리는 최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을 비롯 지난 11일 예정됐던 중수본 브리핑도 취소된 것이다. 

 

정책과정에서 정부가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져 묵묵부답하는 모양새로 보인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 단일안을 내놓았다. 이제 남은 것은 단일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합리적 논거들이다.

 

정무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수사로써의 2천명 증원이 아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납득할 만한 2천명 증원의 정당성을 입증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증원에 대한 무조건적 강행과 반대가 아닌 적정선이란 증원의 임계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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