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객 동의 없이 1천600여개 증권계좌를 부당개설한 DGB대구은행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와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에 대한 신분제재(감봉3월·견책·주의)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향후 3개월간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는 또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하고도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을 들어 본점 본부장 등도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
금융위는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과 직원이 해당 사고와 관계됐고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감안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소홀한 점을 고려해 본점 본부장 등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이번 제재와 관련 사과문을 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 안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 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을 신규 선임하는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구은행은 "해당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는 정상 거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은행 직원들은 영업점과 개인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천657건을 부당 개설했다가 적발됐다. 영업점 56곳의 직원 111명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