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를 통과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했다.
직회부 안건은 재석 위원 15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가맹본부가 이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조치 처분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왔다.
업계에선 헌법상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에 한해 부여되는데,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가맹사업법의 위헌 요소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 중단을 요청하며 법 개정에 따라 1만1천여개 브랜드마다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난립하고 협의 요청이 남발해 브랜드의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프랜차이즈산업이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