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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재조사...여야, 특조위 구성 등 특별법 수정 합의

여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2일 본회의 처리 합의

 

【 청년일보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에 합의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 일부 내용 수정에 대해 합의하고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은 삭제한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합의에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특조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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