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아이폰의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애플에 200억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화로 약 27억5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구글 반독점 소송' 재판과 관련해 지난 1일 공개된 문서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1년 애플에 180억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한 해만에 지급액이 20억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구글 반독점 소송'은 미 법무부가 구글이 삼성·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사업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며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게하고, 경쟁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 재판에서 구글이 아이폰의 사파리 브라우저 검색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의 36%를 애플에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21년엔 180억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애플과 구글은 2002년 처음 아이폰에서 구글을 무료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검색 광고로 얻은 수익을 공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2021년 PC와 모바일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기 위해 제조사에 263억달러를 사용했다는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등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으며,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구글은 "우리의 검색 엔진이 애플 등의 기기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색 시장 지배는 "혁신의 결과"라고 항변해왔다.
빙 검색 엔진을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재판에서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지만, 애플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미국 다른 대기업들의 대응 방법에 대한 증거로 2019년 6월 케빈 스콧 MS 최고기술책임자(CTO)가 MS 창업자 빌 게이츠와 사티아 나델라 CEO에게 보낸 이메일도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구글 반독점 소송은 오는 3일 양측의 최후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다. 향후 이르면 수주, 늦게는 수개월 안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이 패소할 경우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거나 심지어 사업 부문을 분리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