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521/art_17163349583502_52ffd5.jpg)
【 청년일보 】 애플은 지난 3월 반독점법을 근거로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부과한 한화 2조7천억 원 상당의 과징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6일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EU 경쟁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 18억4천만 유로(약 2조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며, EU가 애플에 반독점법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의 결정은 지난 2019년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애플뮤직과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후 시작됐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정책으로 인해 월간 구독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EU 결정 당시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애플은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부과금 결정이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