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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유족에 5천만원 배상"...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패소'

권 변호사, 지난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

 

【 청년일보 】 학교 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2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한 후 기일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것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상고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도 고의적인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 재판부는 "딸의 사망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장기간인 6년 동안 이어온 소송이 허망하게 끝나 허탈감과 배신감이 심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권 변호사가 책임을 지고 총 9천만원을 내년까지 지급하겠다며 원고에게 준 이행각서금 액수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가 제기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권 변호사가 대리했던 소송에서 소멸시효 등의 이유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선고 후 "너무 실망이 크다"며 "5천만원이 기존 판례에 비해 큰 금액이라 말할 텐데, 참 멋지시다. 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어떤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숨어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잊히지 않도록 항소는 당연히 할 것이며, 그래도 안 되면 독하게 혀 깨물고 입술을 악물고 대법원까지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이씨를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지난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패소를 몰랐던 이씨는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권 변호사는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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